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진안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복분제국’에서 제조·판매한 ‘복분제국(15.5%)(식품유형: 과실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루어졌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아황산류 중 하나인 차아황산나트륨을 사용해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 이상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황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과실주이다.
이산화황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해당 성분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
광주지방식약청은 문제의 제품이 빠르게 시장에서 회수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번 사태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식품 제조업체들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정확한 표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알레르기 성분 표시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자세한 회수 방법과 절차는 식약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문제의 제품을 신속히 반품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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