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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관련 법안들을 보면 처음에 시작(Start)은 할 수 있게 하지만 성장(Up)은 힘든 규제 환경을 만드는 것 같다. 이는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도전에 나서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준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글로벌융합학부)는 1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플랫폼들이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의 규제는 동일한 형태로 모든 플랫폼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어 오히려 규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돼 온 플랫폼 관련 규제는 시장 영향력이 높은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반칙 행위를 제재하는 것 핵심이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명분으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티메프 사태와 플랫폼 규제를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플랫폼 규제는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인데, 티메프 사태는 독점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어서다. 특히 이슈에 편승한 입법은 플랫폼 산업을 위축시키는 ‘교각살우’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대호 교수는 “시장 규모가 꼭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기 때문에 플랫폼 규제를 통해 지킬 수 있는 것보다 규제를 없애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에서 더욱 원활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측면에서 더 큰 이득”이라고 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IT정책전문대학원)도 “무분별한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지양하고 모든 시장의 탈국경성을 감안해 글로벌 경쟁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규제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이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갑을관계 문제다. 플랫폼 간 경쟁이 활성화되면 입점 사업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져 양측이 갑을관계보다는 좀 더 대등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신중히 입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티메프 사태로 인한 규제가 ‘제2의 모뉴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2014년 가전업체 모뉴엘은 해외 매출액을 부풀려 국내 10여개 은행에서 3조원대의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아 금융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안긴 바 있다.
이때를 계기로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수출 관련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이정민 사무총장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스타트업들이 탄생하고 성장할 때마다 규제 이슈들이 항상 등장한다. 업이 아니라 스타트조차도 힘든 환경”이라며 티메프에 대한 잣대를 모든 플랫폼에 적용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 모뉴엘 사태와 같은 교각살우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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