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만 9살 딸이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도, 시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A씨가 뉴스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A씨 딸 B양은 반 친구 C양에게 지속적인 학폭을 당했지만 학폭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졌다.
B양의 어머니 A씨는 “C양이 2학년 1학기 때부터 친한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다니며, 우리 딸을 왕따시키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학폭은 A씨 딸 B양과 C양 사이가 틀어지면서 시작됐다. B양은 C양을 포함해 6명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C양은 지난해 2023년 4월부터 이유없이 괴롭히고 갖가지 트집을 잡아 반 친구들과 자신의 남자친구 D군에게 B양을 험담하며 왕따를 조장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1학기에는 정서적·언어적 폭력이 주를 이뤘다. C양은 “정신병원에 가라, 미친X” “XXX, 지가 잘난 게 뭐가 있냐” 등 욕설을 일삼았다고 한다. 하지만 2학기 때부터는 신체적 가혹 행위가 더해졌다. C양은 힘을 앞세워 친구들을 좌지우지했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팔과 다리를 때리며 소위 ‘대장’으로 군림했다. B양이 C양에게 왼쪽 무릎을 걷어차이기도 했다.
C양은 지난해 10월 “교실 칠판을 넘어가는 사람은 다리찢기를 하는 것”이라며 B양을 교실 바닥에 주저앉혀 강제로 다리를 찢게 했다. 사람들 앞에서 강아지처럼 서서 한 쪽 다리를 들어올리게 시켜 수치심을 준적도 있었다.
C양은 억지로 다리찢기 가혹행위를 10회 이상 하면서 “너 내 덕분에 다리 찢기 잘한거야”라고 합리화했고, B양이 그만하라고 했으나 무시했으며, 자기 남자친구가 힘이 세서 남자친구에게 말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다리 찢기로 고통을 참을 수 없자 B양이 C양의 팔을 물었는데, C양은 B양에게 선생님한테 이르겠다고 협박해 겁을 주어 B양이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PC 본문 상단 (20220401)//–」 「!– AD Manager | AD164877540368 //–」 「!–// AD Manager | AD164877540368 –」
C양이 B양에게 다리 찢기를 시킨 이유가 교내 춤공연 준비 과정에서 C양이 리더가 되겠다고 하자, B양이 춤과 노래를 잘해야 리더가 되는 것이라고 따져서 C양의 타겟이 되었다고 한다.
B양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싱글맘인 A씨가 병원과 요양원을 오가며 투잡을 뛰느라 바쁜 탓에, B양은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B양은 허벅지가 시퍼렇게 멍이들고 외음부가 찢어졌지만 바쁜 엄마에게 말도 못 하고 혼자 끙끙 앓았다. 현재 B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딸을 수렁에서 건져낸 건 A씨 엄마, 즉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손녀의 멍든 허벅지 사진을 보고 올해 교육청에 학폭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해 벌어진 일이었지만 학폭에는 시효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B양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4월 초 접수된 1차 학폭 신고는 학교에서 자치심의기구를 통해 종결 결과가 나왔으나 A씨가 이의를 제기해 교육청 심의 위원회 개최를 신청했다. 이후 5월 23일 2차 학폭이 발생하여 상해진단서를 받아 2차 학폭 신고를 했지만, 6월 25일 1차/2차 통합 학폭위가 개최되었으나, 둘다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게다가 6월 25일 서울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폭위는 가관이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만 9살인 B양은 학폭위에서 취조당하듯 질문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심의위원은 A씨 변호사의 발언을 막기도 했다며, A씨는 “검찰에서 조사받는 게 이런 기분일까, 이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일까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2일A씨 모녀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B양이 당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정신적 고통’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상반된다는 것이었다. 1차, 2차 피해 사건은 원칙적으로 따로 열려야 하나 교육청의 공문으로 합쳐서 진행됐다.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에는 2024년 5월 23일 화장실에서 C양이 B양에게 가한 2차 피해 내용이 실려 있었지만, 1차최종 결과 통보에는 누락되었다. A씨는 담당 장학사에게 이에 대해 항의했으나 최종 결과 통보에는 팔을 꼬집히고 어깨 밀침을 당한 피해자의 학폭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은 다른 데 우리 아이가 받은 고통이 왜 고통이 아니라고 심의위원회 마음대로 판단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고, 화장실에서 B양이 C양에게 당한 가혹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교육청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한다.
A씨는 “도대체 얼마나 더 얻어맞고, 욕설을 들어야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라며 “얼마나 더 오래 정신과를 다니며 항우울제, 공황장애 약을 먹어야 할까”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나는 돈도, 빽도, 인맥도 없는 부조리의 희생자인걸까.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다. 미친 사람처럼 모든 걸 그만두고 차에 뛰어들고 싶다”며 “그렇게라도 제 딸의 사건을 알릴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고 가장으로서 저는 아이와 저희 엄마를 먹여 살려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아이 사건이 공론화되길 바란다. 아이가 학폭을 당했음에도 피해조차 인정받지 못해 가슴 아파한다. 어른들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심의위원회에 나갔던 우리 딸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만 남았다”고 절규했다.
A씨는 어디에도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 국가권익위원회에 2번이나 글을 올렸지만, 답변도 받지 못 해 억울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