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최근 4년간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이 중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고, 269억원에 대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엄정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차주와 관련인의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처남댁 및 처조카 등) 관련인이 회사의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있거나 원리금 대납 등 자금거래가 있는 업체에 대한 대출규모는 금감원 발표내용과 같이 616억원(20개 업체, 42건)이라고 밝혔다.
`24년 7월19일 기준 대출잔액은 총 304억원(16개 업체, 25건)이며, 이중 269억원(13개 업체, 19건)이 단기(1개월 미만) 연체 상태이거나 부실화 상태였다.
검사종료 이후인 `24년 8월9일 현재 대출잔액은 총 303억원(16개 업체, 25건)이며, 단기연체 및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11개 업체, 17건)으로 담보가용가 등 감안시 실제 손실예상액은 82억원~158억원 규모이다.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대출은 대부분 `20년 4월~`23년 초에 이뤄졌으며, `23년 하반기 이후 `24.1월까지 취급된 여신은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추가여신이거나 담보부 여신 등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다시 출범하면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하다가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했으며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
우리은행은 자체 내부통제 및 부실여신 책임규명 과정에서 발견된 임모 전 본부장 취급여신 중 부당 취급 의심 건에 대해 `24년 1월부터 3월중 1차 자체검사를 실시해 부실 발생 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총 8명)에 대하여 면직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검사결과 신용평가 및 여신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을 확인해 해당 본부장(전 선릉금융센터장)은 면직 및 성과급 회수, 관련 지점장 등은 감봉 등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또한 1차 자체검사 과정중 발견된 특이 자금거래 동향 및 여신 감리 등을 기초로 친인척 관련 여신 전체를 대상으로 2차 자체검사를 진행중(`24.5~6월중)에 있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24.6~7월중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우리은행 측은 1, 2차 자체 검사 결과 및 검사 대응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지난 9일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24.8.9)했다고 밝혔다.
또 부적정한 대출취급 원인으로 ▲최초취급시 해당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업체는 10개였으며, 그 외 업체는 대출취급 후 사후 점검과정에서 원리금 대납 및 자금거래 등이 밝혀진 경우로 특정인에 의한 지배관계를 대출 취급 전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과 ▲ 영업점장 전결여신을 이용한 분할대출 취급과 담당 본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대출 차주의 위조서류 제출 등 여신심사 절차가 소홀한데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우리은행은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하여 부당여신에 대한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다양한 내부자신고 채널 확대, 반복적 여신심사 소홀 영업점장에 대한 여신 전결권 제한 및 후선배치, 여신 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실효성 있게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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