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채 진행됐다. 청문회 소식을 다룬 신문들이 대부분 ‘정쟁’ 관점에서 기사화한 가운데 조선일보는 국회가 방통위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는 내용의 기사와 사설을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1차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었다. 지난 2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이진숙 방통위가 선임한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와 KBS 이사 13명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1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과방위에선 이진숙 위원장이 첫 출근일 공영방송 이사들의 면접을 생략하고 졸속 선임한 건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최근 국회의 현장검증에 거칠게 대응한 건 등이 청문 대상에 올랐다.
국민일보는 1면 ‘2시간 만에 끝 ‘하나마나 청문회’’에서 “주요 증인이 대부분 빠지면서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설전만 반복하다 두 시간 만에 산회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것을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이라며 공세를 폈다”며 “방통위가 1시간35분 만에 방문진 및 KBS 이사 후보자 83명의 지원서를 살펴보고 이사 13명을 선임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과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방통위 관계자들은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이 적법했다는 점을 부각했다”며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현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물론 여러 가지 탄핵소추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억지 청문회’를 왜 계속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MBC·KBS 이사진 선임을 강행한 것을 두고 야당은 ‘무리한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며 “(증인 불출석에)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부당한 버티기 행태’라고 비판했으나 야당이 뾰족한 대책도 없이 청문회를 강행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주요 증인 다 빠진 ‘맹탕 방송 청문회’’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여야 고성만 남은 과방위 청문회, 최민희 “전부 다 나가고 싶은가”’ 기사를 냈다.
조선, 1면과 사설 걸쳐 과방위에 “과학 외면” “방통위 직원 고통”
조선일보는 1면과 5면 전면, 사설에 걸쳐 과방위 활동을 겨냥하는 보도를 냈다.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방치하고 있다 △과방위가 방통위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는 주장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1면 ‘과학이 실종된 국회 과학기술방통위’에서 과방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정쟁에 휘말리며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외면한다고 했다.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이사를 선임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를 중심으로 총력 저지에 나서면서 정작 인공지능같이 국가 미래가 걸린 현안은 외면당하고 있다”며 “과방위에 계류된 법안 100건 중 77건이 과학·기술 관련”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한민구 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이 “과학기술 분야는 특히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이를 별도 위원회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아예 방송과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두 개 상임위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썼다.
과방위가 방통위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5면 ‘“힘들게 하는 것도 좀 적당히”…방통위 직원들의 호소’에선 방통위가 8일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에 보낸 공문에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 방통위 사무처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탄핵, 청문회 시달린 방통위 직원들의 고통 호소’에서도 “공무원들이 오죽하면 공문에 이런 내용을 적었겠나”라며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은 아예 팽개쳐 놓고 있다”고 했다. “자신들(민주당)이 탄핵소추시켜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가 하면,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MBC를 지킨다는 민주당이 비정상 상황을 겹겹이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통신조회 법원허가 의무화 속도전, 동아 1면·한겨레 칼럼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 통신이용자정보(통신정보)를 무더기 조회한 사실이 알려진 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허가 의무화 법안에 속도전을 내고 있다. 동아일보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면에 전했다.
개정안은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정보도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처럼 법원 영장을 받아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에게 사후 통보를 유예할 때도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다. 통보 유예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경호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했던 경우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는 칼럼 ‘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에서 자신도 통신정보 조회 대상으로 통지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다행인 것은 이번 논란에 대해 이른바 보수 성향 언론과 여당의 정치인들도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정보 수집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사실”이라며 검찰의 공식 사과와 법원 영장 도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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