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타이어뱅크 및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난해 연말께부터 바이오기업 파멥신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규 타이어뱅크·에어프레미아 회장을 비롯한 AP홀딩스·JC 컨소시엄이 보유 중인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타이어뱅크는 지난해 12월말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 파멥신을 전격 인수했다. 당시 타이어뱅크 측은 “뱅크그룹은 차세대 제약바이오, AI 헬스케어, 의료기기, 진단사업, 제약분야의 글로벌 시장규모와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사단법인 바이오헬스케어협회 회원으로 다년간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바이오 헬스산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타이어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타이어뱅크가 관련이 적은 이종산업인 바이오기업 파멥신을 인수한 것에 대한 물음표는 지워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김 회장과 타이어뱅크, 타이어뱅크 특수관계인 3인은 지난달말까지 파멥신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파멥신 지분 45.75%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김 회장 개인이 보유한 파멥신 지분은 17.19%며, 파멥신 대표이사에도 올랐다.
특히 파멥신은 지난해 10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이어 지난해 12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철회(공시 번복)’로 인해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을 초과하며 올해 1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되면서 주권매매 거래정지에 처했다. 그럼에도 김 회장은 파멥신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이다.
파멥신의 지분을 대거 사들인 김 회장 및 타이어뱅크는 에어프레미아 최대주주다. 김 회장은 내년 에어프레미아 지분과 경영권을 전량 매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파멥신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인수하고, 내년 에어프레미아 지분과 경영권 매각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타이어뱅크 우회상장’을 위한 초석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러한 평가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바이오기업인 파멥신이 지난달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내면서 정관 상 사업부문을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으로 확장하겠다고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파멥신은 좋은타이어㈜를 흡수합병했다. 좋은타이어는 타이어뱅크의 계열사로, 본사 위치도 타이어뱅크와 동일하다.
즉 김 회장이 타이어뱅크의 우회상장을 위해 계열사 좋은타이어와 파멥신을 합병하고, 자동차 부품 사업 위탁을 통해 파멥신 매출 신장을 지원하고 상폐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타이어뱅크 우회상장 추진 등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 에어프레미아 지분 및 경영권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불안정성으로 인해 평가가 하락했으나, 코로나 터널을 나온 후 지난해부터 회복세에 돌입하면서 기업가치가 상승했다. 이에 최근에는 사모펀드 JKL파트너스도 티웨이항공 지분을 대거 매각하면서 시세차익을 실현해 엑시트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이전부터 타이어뱅크 상장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탈세·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실상 타이어뱅크 상장은 무기한 연기됐다. 관련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며, 1심 재판부에서는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임·직원의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 △주된 영업의 정지 △공시 위반 벌점 누적 △감사의견 변경 등을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타이어뱅크가 직접적으로 상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김 회장이 파멥신을 우회상장 통로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회상장이란 일반적으로는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의 합병 등을 통해 정상적인 신규상장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비상장법인은 타이어뱅크며, 상장법인은 파멥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회상장은 정상적인 상장추진과 비교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성장동력이 정체된 상장법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장 부적격 기업’의 상장으로 인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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