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술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는 등의 행동으로 기소된 1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7월 오전 1시 5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막아서는 경찰관 C씨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술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건 뒤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했다. 이후 조사 결과, A군은 다른 폭행 사건에 연루돼 지구대에 보호조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행동으로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됐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군은 같은해 9월 28일 오전 1시 43분께 인천 미추홀의 한 거리에서 경찰관 D씨로부터 귀가 지시를 받자 주먹으로 순찰차 보닛을 내려치고 보닛 위로 올라가 엎드려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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