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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에 공정위, ‘임시중지명령’ 발동 조건 완화 서두른다

조선비즈 조회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임시중지명령’ 발동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서두른다. 국회 통과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9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가닥 잡고 이를 내부 검토 중이다.

임시중지명령은 이번 티메프 사태처럼 전자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것으로 예측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시, 공정위가 판매를 중단하고 해당 판매처를 폐쇄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지난 7월 26일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환불 현장 접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지난 7월 26일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환불 현장 접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 8년간 고작 ‘2건’ 발동… “티메프 때도 작동하게끔”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발동하기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가 까다로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 등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그 행위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이런 조건 중에서도 ‘명백함’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된 2016년 9월 이래 해당 명령이 발동된 전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인터넷 쇼핑몰 ‘어썸’(2017년 10월 20일)과 ‘사크라스트라다’(2022년 10월 18일)의 사례다. 사크라스트라다의 경우 공정위 조사 결과, ‘실체조차 없는 사업자’, ‘할인 판매 광고에도 소비자에게 배송된 사례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입증한 자료를 근거로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의 ‘짝퉁’ 판매 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플랫폼 사업자가 법 위반 의심 사업자와 거래를 즉시 중단하도록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 완화’ 등의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문제가 상반기에 크게 부각되면서 ‘국내 대리인 지정’ 법 개정에 집중했던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 제도 개선은 비교적 후순위 과제로 미뤄둔 측면이 있었다.

티메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자, 공정위도 해당 과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됐던 것을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라는 문구로 완화할 방침이었다”며 “여기에서 나아가 다음에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는 가운데 공정위 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는 가운데 공정위 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 플랫폼-입점업체 정산 주기 유통업법에 명문화하기로

한편 공정위는 이외에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주기를 규정화하기로 했다. 임시중지명령 제도 개선이 사업자(이커머스 혹은 판매사)와 소비자 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이라면,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은 판매중개업자(이커머스)와 ‘셀러’(입점업체)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직매입·특약매입 등 유형에 따라 납품업자에게 40~60일 이내 대금을 정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해 지급할 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위법 적발 시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적용받는 대상에 티메프 같은 판매중개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도 이커머스를 규정하고, 이들의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에는 기존 대규모 유통업체보다 짧은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40~60일 기간은 오프라인 판매 특성상, 물품이 전달돼 매장에 진열하고 판매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 것”이라며 “하지만 이커머스 플랫폼은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물품 전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어, 정산 주기도 훨씬 짧게 규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커머스 업체와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적정 정산 주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산 주기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등의 조항을 참고해 기준일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이 법 개정을 통해 판매중개업자의 판매 대금 별도 보관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달 내 마련될 예정이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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