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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목 졸라 살해한 전직 해경…대법,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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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전남 목포시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전직 해양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8월 18일 전남 목포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목포해경 소속 해양경찰관 최모(당시 30세) 순경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지난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목포해경 시보 순경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15일 오전 5시 29분께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A씨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장실을 간다는 B씨를 뒤쫓아 폭행해 기절시켰다. B씨를 변기 뒤로 옮겨 놓고 식당으로 돌아와 계산한 A씨는 다시 화장실로 향해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지난해 8월 15일 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화장실에 유기한 뒤 도주한 전직 해양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셀스]

앞서 1심은 “해양경찰공무원이자 연인으로서 B씨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우월적 신체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며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면 B씨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외면했다.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해경으로서 피해자 얼굴이 변색한 걸 보고도 방치한 것은 살인한 것”이라며 “피해자 유족 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도 “살해의 고의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5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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