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폭염이 대한민국을 강타하며 가축 폐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순창군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순창군은 축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실제로, 순창군은 축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축사 내외부 환경조절 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통해 가축들의 폭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순창군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농가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여름철 재해 대책 특별 운영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진적인 재해 관리 시스템은 지역 농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순창군은 축산농가들의 자체적인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세한 재해 대비 요령을 안내하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와 수해 방지용 자재 설치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해 농가 스스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축산농가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로 문의하면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순창군의 중요한 산업인 축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곧 순창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면서“축산농가의 시설과 가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재해예방 대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순창군,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주민세 14,420건 3억 4천만원 부과, 9월 2일까지 납부
전북 순창군이 올해 8월분 주민세(개인분) 12,793건에 1억 4100만원과 주민세(사업소분) 1,627건 1억 9900만원에 대해 부과·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순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11,000원(주민세 10,000원, 지방교육세 1,000원)이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원이 부과되며, 법인 사업자는 자본 금액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주민세(사업소분)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지만,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신고·납부하기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연면적, 자본금액·출자금액 등)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군 재무과를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세 납부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와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노홍균 재무과장은“주민세는 순창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면서“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