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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슈가. 김규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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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사건 축소 논란이 일자 소속사 측이 거듭 사과했다. 슈가와 소속사 측은 당초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주장했으나 슈가가 안장이 달린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달리는 모습이 공개되며 사건 축소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소속사 측은 사건 축소 의도가 없었다며 재차 사과했지만 일각에서는 소속사 측이 첫 입장문에서 “500m 정도 이동했다”고 밝힌 내용도 미심쩍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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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뮤직이 7일 게시한 공식 입장문(왼쪽)과 8일 게시된 추가 입장문. 위버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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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뮤직은 8일 새벽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추가 입장문을 내고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당사에서는 슈가가 이용한 제품을 안자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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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도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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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속사의 추가 입장문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주행거리’에 대한 해명은 담기지 않았다. 7일 소속사는 첫 입장문을 통해 “(슈가가)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일부 누리꾼들은 500m는 이동 거리가 아닌 지도상 직선 거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같은 날 JT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도로 주행 중인 슈가의 뒤에 찍힌 건물부터 슈가의 자택인 한남리버힐까지는 차도로 이동 시 2.8km다. 도보 거리로 이동한다고 해도 740m다. CCTV에 찍힌 건물이 아닌 다른 곳에서 스쿠터를 타기 시작했다고 감안하면 이동 거리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전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속사가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한 것에 이어 이동 거리까지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6 용산구 일대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넘어진 슈가를 인근에 있던 경찰이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났고, 근처 지구대로 인계해 음주 측정을 해보니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슈가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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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한남대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 JTBC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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