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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로비로 나온 직원들 “국민의 MBC, 더러운 손에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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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11시30분경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서울 마포구 상암MBC 1층 로비에서 ‘MBC 장악 저지’ 점심 집회를 열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이진숙, 윤길용, 이우용 그리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바라는 것은 공영방송 MBC 구성원들이 투쟁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갈 수는 없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 하나씩만 더 해가며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 MBC를 응원하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 MBC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내자!”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

7일 오전 11시30분경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서울 마포구 상암MBC 1층 로비에서 ‘MBC 장악 저지’ 점심 집회를 열었다. 로비를 가득 채운 200여 명의 조합원들은 각자 손피켓을 들고 ‘공영방송 주인은 국민이다. MBC 장악 중단하라’, ‘극우 편향 혐오 발언 방문진 이사 자격 없다’ 등 구호를 외쳤다. 지역MBC 구성원들도 자리에 참석했다.

▲ 7일 오전 11시30분경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서울 마포구 상암MBC 1층 로비에서 ‘MBC 장악 저지’ 점심 집회를 열었다. 사진=윤유경 기자.
▲ 7일 오전 11시30분경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서울 마포구 상암MBC 1층 로비에서 ‘MBC 장악 저지’ 점심 집회를 열었다. 사진=윤유경 기자.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7년 동안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리며 지금의 MBC를 만들어냈는데 저들은 MBC를 다시 허물려 하고 있다. MBC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달려들고 있다”며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이 적폐 인사들로 구성된다면 MBC를 윤석열 방송, 극우 유튜브로 전락시키는 걸 넘어서 MBC 민영화까지 시도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로 MBC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인사권 등을 갖는다.

윤태호 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부본부장도 “MBC를 망가뜨린 이진숙이 다시 방통위원장이 돼서 MBC를 죽이려 하고 있다. 방문진 이사를 극우 인사로 도배해 1차 목적은 MBC 장악, 궁극적으로는 MBC를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인 MBC를 국민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탈취하려 한다면 범죄보다 더 중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MBC를 저들의 더러운 손에 넘겨줄 수 없다”며 “우리가 분연히 떨쳐 일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 7일 오전 11시30분경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서울 마포구 상암MBC 1층 로비에서 ‘MBC 장악 저지’ 점심 집회를 열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오른쪽)과 윤태호 MBC본부 수석부본부장. 사진=윤유경 기자.
▲ 7일 오전 11시30분경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서울 마포구 상암MBC 1층 로비에서 ‘MBC 장악 저지’ 점심 집회를 열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오른쪽)과 윤태호 MBC본부 수석부본부장. 사진=윤유경 기자.

대통령이 추천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10시간 만에 방문진 이사 중 관행적 여권 몫 6명을 임명했다.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다 탈락한 3인이 지난 1일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사 선임 취소소송 제기 및 효력정지를 신청해, 9일 첫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MBC본부가 이사 선임 효력 정지를 요청하며 내부 구성원들에게 받고 있는 탄원서에 현재까지 1200여 명이 서명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현재 직무 정지 상태다. 

이사 선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사건을 담당하는 신인수 변호사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방통위법엔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돼있으나 이번에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땐 심의가 없었다”며 “절차상 하자를 강력히 주장하고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이 공영방송 MBC 장악에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절실하게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012년 MBC 노조의 ‘공정방송 파업’은 정당하고 공정방송은 MBC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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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11시30분경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서울 마포구 상암MBC 1층 로비에서 ‘MBC 장악 저지’ 점심 집회를 열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신 변호사는 이날 “과거 170일 파업 당시 열린 형사 재판에서 마지막으로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 이진숙이었고, 우리가 신청한 증인이 최승호였다”며 당시를 회상한 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말했던 최후 변론이, ‘배심원 여러분이 원하는 MBC가 이진숙씨의 MBC라면 유죄를 선고하고 최승호의 MBC라면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거였다. MBC는 여러분 것이니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했고, 결과는 6대1로 이겼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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