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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활활’ 전기차 공포 확산에…”지하주차장 금지” vs “죄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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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활활' 전기차 공포 확산에…'지하주차장 금지' vs '죄인이냐'
5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지난 1일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여기저기서 '활활' 전기차 공포 확산에…'지하주차장 금지' vs '죄인이냐'
6일 오전 충남 금산군 금산읍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 밑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사진 제공=충남 금산소방서

최근 연이은 화재 사고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처럼 진화가 어렵고, 충전이 아닌 주차 중에도 갑자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아파트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금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기업에서 사업장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폐쇄하고 전기차를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지상 이용을 권고한 사례도 있다.

6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 조합원들 사이에서 안전을 위해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이용 금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의 한 5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고 지하주차장의 충전 설비를 철거해 지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안양시의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대표회 의결과 입주민 투표를 거쳐 3월부터 지하주차장 전기차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고 관리사무소가 이 같은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최근 인천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는 전기차 화재 진화를 위한 별도의 수조를 지하주차장에 투입하지 못해 진화에 8시간이나 걸려 피해가 커졌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는 전체 주차 대수 5% 이상, 그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해 지상 주차장을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서는 지상에 별도의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지하주차장 이용을 두고 전기차를 보유한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경기도 파주시 사업장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들에게 지하 충전기 이용 자제를 공지했다. 이 같은 조치 역시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에 고전하고 있는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8만 61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4% 줄었다. 최근 잇단 사고에 따른 불안감이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의 실적에 악영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일에 이어 이날은 충남 금산군 금산읍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정부·국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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