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 가능
군병원 입원자, 저녁 외 사용 허가돼
‘일과 중’ 소지·사용까진 허용 않기로
오는 9월부터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훈련병과 군병원 입원자도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기존 ‘일과 후 사용’ 방침은 유지하되, 범위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7일 “현행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로 시행한다”며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훈련병과 군병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했던 훈련병은 △가정과의 소통 및 고립감 해소 △내일준비적금 가입 등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이 허용된다.
군 관계자는 신병교육대별로 자유롭게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라면서도 “(시범운영 과정에서) 동시에 사용하면 통신이 안 터진다고 한다. 소대별로 분출 시기를 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병원 입원자의 경우 △원소속 부대 및 가정과의 소통 △보호자 동의 등 의료처치 단계에서의 효율적 환자 관리 △과업이 없는 입원생활 특수성 등을 고려해 평일·휴일 예외 없이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은 평일 일과 후(오후 6시~9시)와 휴일(오전 8시 30분~오후 9시)에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 당국은 훈련병 확대 적용, 일과 중 소지 가능성 등을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시범운영을 벌였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3차례 시범운영을 하면서 간부 의견을 수렴했다”며 “15개 부대를 지정해 현장방문도 했다. 지휘관부터 초급간부까지 의견을 받았다. 시범운영 부대 간부 55%가 (병사들의) 집중력이 저하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무엇보다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단절 및 단결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시범운영 부대 간부 의견이 다수 보고됐다”고 밝혔다.
특히 “보안 위반, 불법 도박, 디지털 성폭력 등 악성 위반행위가 지속 적발돼 확대(일과 중 사용)시 더욱 증가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병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3번째 시범운영 과정에서 외출·외박 제한 등으로 징계를 강화했지만,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주요 근거다.
군 관계자는 “병들이 휴대전화를 오래 소지하면 위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우려가 있다”며 “위반 사례도 도박이나 여러 수위가 높은 것이 식별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징계 강화 후 해군·공군·해병대에선 위반 감소가 확인된 만큼, 국방부가 육군 사례만을 근거로 정책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3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식별된 위반 건수는 1005건으로 시범 전(1014건)에 비해 줄었다. 특히 육군 위반 건수가 431건에서 587건으로 증가한 만큼, 여타 군에선 감소 폭이 컸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징계 강화 이후 육군에서만 위반 사례가 늘어난 데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다양한 보완 대책이나 통신 관련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밝혔다.
관련 맥락에서 간부 10명 중 7명가량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보안 애플리케이션 설치 △도박 관련 제한 시스템 마련 등 “조건을 걸고 찬성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간부들이) 건의한 조건들은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하기 어려운 조건들”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 소통 및 복무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병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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