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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식] 목포시, 폭염 대책 철저 시행 및 대처요령 안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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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요 간선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는 살수차(사진=목포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요 간선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는 살수차(사진=목포시)

전국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목포시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목포시는 폭염경보에 따라 문자메세지 발송 등으로 폭염 대비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며 시민의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목포시는 현재 생수 냉장고와 양산대여소, 살수작업,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등을운영 중이다.

현재 무더위 쉼터 227개소와 그늘막 11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살수차 2대를 활용해 주요 간선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무더위 쉼터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되고, 그늘막은 교차로 횡단보도·교통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살수차로 주요 간선 도로에 물을 뿌려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2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폭염을 대비하는 양산대여와 생수 무료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이어 목포시는 폭염에 따른 행동요령도 당부했다.

목포시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에는 야외 활동 및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냉방기기를 사용하거나 무더위 쉼터로 피신하는 등 시원하게 지내면서 헐렁한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는 것을 추천했다.

이어 외출 시 모자와 양산을 사용하고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도 알렸고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 안전수칙과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준수할 것도 권고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폭염특보 발효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전남도 공모사업 추진

양성평등 가족문화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건강한 보금자리 만들기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목여친과 함께하는 성 평등 가족문화 만들기’사업의 첫 번째 순서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목포시)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목여친과 함께하는 성 평등 가족문화 만들기’사업의 첫 번째 순서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목포시)

전남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2024년 전라남도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16일까지 ‘목여친과 함께하는 성 평등 가족문화 만들기’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8회 진행된다. 지난 5일과 6일에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정리수납의 필요성(체험)을 각각 진행했고, 7일은 취미공유-라탄무드등 만들기, 8일 스스로 만드는 반찬, 9일 내가 하는 방 정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15일에는 성 평등한 가정을 위한 워크숍, 16일 서로 이해하는 대화법 배우기, 17일 간담회 등 건강한 보금자리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일 목포시 아동원에서 열린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는 청소년과 시민 30여명과 함께했는데, 참여한 청소년과 시민들은 “생활 속 성차별,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을 인식하고 서로 다른 성별에 따른 입장의 차이를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크게 만족했다.

한편 이 사업은,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들의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토론 결과 도출한 아이디어를 모아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갈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자”는 내용의 공모 신청서가 전라남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됐다.

■ 목포시,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 안내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순자부담 1개월분 지원…8월 30일까지 신청

멸치털이 작업중인 어업인의 모습(사진=목포시)
멸치털이 작업중인 어업인의 모습(사진=목포시)

전남 목포시가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다.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고유가·인력난·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기 위해 어업인이 부담한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채취 금지기간 지정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사용 금지기간 업종에 해당하면서 금지기간을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으로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의 순자부담 1개월분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해당 어업인은 목포시청 수산산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 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퍼블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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