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제과점) 출점에 발목을 잡고 있던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된다. 대신 대기업 빵집 신규 출점 점포 수 제한을 이전보다 완화하고, 수도권 내 중소빵집과 거리 제한도 소폭 완화했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민간 합의로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이달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2019년 8월까지 5월 연장된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 대기업으로는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등 5곳이 참여했다. 협약 전부터 상생협약을 준수했던 더본코리아(빽다방빵연구소)도 이번 협약에 새로 참여했다.
동반위는 2013년 제과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후 6년이 지난 2019년 제과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빠지자 상생협약으로 전환했다. 상생협약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총 6년)이 끝난 품목을 대상으로 민간 자율규제 방식을 통해 맺는다.
상생협약에 따라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CJ푸드빌 뚜레쥬르 같은 대기업 빵집은 전년도 점포 수 대비 2% 이내로만 신규 출점이 가능했다. 또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빵집 500m 인근에선 출점할 수 없었다.
올해 상생협약은 이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신규 점포를 출점 기준을 2%에서 5%로 확대했다.
신규 출점 시 지켜야 하는 기존 중소빵집 인근 거리 제한도 수도권에 한해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500m 제한을 그대로 유지했다.
상생협약에 참가한 한 기업 관계자는 “출점 규제가 이전보다 완화되긴 했지만, 수도권 주요 상권에는 이미 매장이 많아 실제 얼마나 매장이 늘어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완전히 발 뻗고 움직일 상황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확장할 여지가 생겼다는 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제과업계가 상생협약 덕분에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제과점업 전체 사업체 수는 2012년 1만3577개에서 2022년 2만8070개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빵집을 제외한 제과점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도 1만198개에서 2만2216개로 증가했다.
제과점업 소상공인 매출액 역시 2012년 1조4937억원에서 2022년 3조2121억원으로 214% 증가했다. 제과점업 전체 매출액 증가율(209%)을 웃도는 기록이다.
이 과정에서 개성 있는 중소 규모 빵집이 속속 생겼다. 지역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 같은 문화도 나타났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과 대환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대한민국의 제빵 문화를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상생협약 기간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고전했다. 대기업 빵집 수는 서울시 통계 기준 2021년 1분기 1377개에서 2023년 1분기 1254개로 9% 감소했다.
이들은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국내 점포 확장에 발목을 잡자 주로 외국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도모했다.
일부는 성공을 거뒀다.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 지난해 말 기준 해외 매장 수가 520개를 넘어섰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미국에서 15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대기업 빵집은 커피 전문점이나 치킨 전문점은 받지 않는 상생협약 규제를 10년 넘게 받고 있다”며 “뚜레쥬르나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점주들 대부분이 은퇴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점포를 연 소상공인인데, 상생협약 연장은 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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