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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소식] 신안군,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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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 전경(사진=신안군)
신안군청 전경(사진=신안군)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 개인분 19,730건, 2억 14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받는다고 6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1만 1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하여 정해지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특히, 2023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어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됐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으로 차등 부과되며, 연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만 1㎡당 250원의 세액으로 기본세액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안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현금 자동 입출금 세금납부 전용계좌, 신용카드로 내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신안군 임자도, 5만여 주 홍매화 식재 완료

국내 최대 홍매화의 섬 탄생

튤립 홍매화 정원(사진=신안군)
튤립 홍매화 정원(사진=신안군)

지난 6월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1섬 1정원 정책의 일환으로 ‘홍매화의 섬 임자도’ 조성을 위해 주민이 양묘한 홍매화 4만 그루를 임자대교 및 주요 도로변에 식재했다고 6일 밝혔다.

임자도에는 이미 튤립 홍매화 정원에 조선 홍매화 645주를 포함하여 만구음관(조희룡 적거지)과 마을 일원에 1만여 주의 홍매화가 식재되어 있다. 이번에 심은 홍매화를 포함하면 임자도는 총 5만 그루의 홍매화를 자랑하는 섬이 된다.

특히, 임자도는 명사십리 대광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조희룡 미술관과 튤립 홍매화 정원은 광주광역시에도 단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튤립축제로 이미 명성이 자자한 지역이다. 올해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 열린 제14회 섬 튤립축제에는 8만 5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큰 성황을 이뤘다. 이러한 홍매화의 아름다움은 우봉 조희룡 선생의 유배지였던 이흑암리 적거지와 연계된 문화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홍매화는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에게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꽃이다. 임자도는 매년 3월이면 새빨간 홍매화꽃으로 불타는 섬이 될 것이며, 이 나무들은 800년 후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안군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임자도의 홍매화는 매년 봄마다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아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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