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강성 노조 폭력 행위 발생 가능성↑
野, 관련 우려에 “개별 사안 언급 부적절”
與 “탄핵선동 술책” vs 野 “국정폭주 저지”
‘법안 상정→필버→거부권→재의결’ 반복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노노갈등과 산업현장 혼란을 우려해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정해 재발의한 뒤, 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다. 2년 전 노조 파업 당시 ‘쇠구슬 새총 테러’ ‘쇠파이프 경찰 폭행’ 사건과 같은 폭력행태가 수시로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등 야권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해 강력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하청과 원청 사이에도 책임을 지우고, 파업이 불법적인 경우에도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제약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조의 파업 전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일부 강성 노조의 폭력적 쟁의행위가 빈번해질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쇠파이프 사건은 노조 관계자 A씨가 지난해 5월 광양제철소 철제 구조물에서 포스코 협력사의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진압하려는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쇠구슬 새총 테러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화물연대 간부 조합원 B씨가 파업 기간 중 비조합원의 차량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면서 논란이 됐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게 폭력을 행사한 이유였다. B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또다시 쇠구슬 새총과 쇠파이프가 등장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거대 야당의 불법파업·폭력파업 조장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도 이같은 우려를 공유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배 문제의 절대 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폭력 행위를 조장할 뿐, 대응 지침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쇠구슬 새총 테러 사건처럼 폭력사태 발생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책임 소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지적에 “개별 사안에 대해 법안의 타당성을 논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민심 악화를 유발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서 번번이 ‘탄핵’이 언급되는 가운데, 야권이 견인하는 민생을 대통령이 막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 ‘탄핵 명분’을 삼으려는 정략적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를 늘려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이라며 “무책임한 탄핵 정치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유도하고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결국 탄핵 명분을 쌓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논리가 기괴하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셀프 탄핵’을 위해 일부러 거부권을 남발해왔다는 말이냐”라며 “난데없이 탄핵선동 운운하기 전에 탄핵 사유를 차곡차곡 적립해 나가고 있는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폭주’부터 막으시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나설 전망이다. 8월 임시국회도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거부권→재의결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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