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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이 명예전역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 2만2000여 명이 반대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사단장은 명예전역이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위법한 명예전역 심사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센터는 국방부 민원실에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 2만2080개도 제출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을 온라인으로 모아왔다.
임 전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무한 군인은 정년 전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한 금액의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서 제출 사흘 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임 전 사단장의 전역 신청을 결재했다. 해군본부 심의위원회의 전역 여부 판단에 이어 국방부의 승인을 마치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다.
군인권센터는 “군인사법상 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시켜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면서 “수사 중인 피의자는 전역 심사의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임 전 사단장이 직접 ‘바둑판식 수색(일정한 간격으로 횡대를 만든 후 같은 속도로 전진하며 수색하는 것)’ 등 수색 관련 지시를 했으나, 현장의 작전통제권이 없어 임 전 사단장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 역시 임 전 사단장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해군 전역 규정에 따르면 명예전역은 5~6월, 12~1월 중 매년 2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임 전 사단장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7월23일은 공고 기간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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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군인권센터 관계자들과 취재진, 경찰 인력이 약 1시간30분가량 대치하기도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방부는 군사시설”이라며 “민원실 내부에서 촬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촬영이 금지돼 있고 단체로 들어가게 되면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민원실 출입구를 방호 펜스로 막았다.
이와 관련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통상 국방부 민원실에서의 취재·촬영이 이뤄져 왔다고 반박했다. 그는“경찰의 행태가 언론사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중대한 헌법적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서 “도를 넘는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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