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어 전자파 측정을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의 설전이 거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부터 매년 국내유통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해왔고 인체보호기준(833mG)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국내 한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어드라이어, 휴대용 선풍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 측정 시연에 나섰다. 시연 결과 국내산 헤어드라이어 전원을 켜고 전자파 측정기를 가까이 대자 측정기 속 숫자가 1168mG(밀리가우스)까지 상승했다. 중국산 헤어드라이어도 최대 922.3mG를 기록했다.
과기부는 헤어드라이어 전자파 기준을 인체보호 기준 833mG로 정하고 있는데,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헤어 드라이어 제품들이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기준치를 초과한 셈이다.
오히려 과기부는 미국 등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ICNIRP)에서는 우리보다 엄격한 2,000mG를 기준으로 하고있다며 현재 전자파 기준이 낮은 것처럼 설명했고 “국내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해외제품이 불법유통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시민센터는 헤어드라이어나 손선풍기, 목선풍기 등 생활전기전자제품의 다수가 중국산이지만 국내산은 괜찮다는 과기부의 주장은 자칫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할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와는 상반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소아 백혈병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로 내세운 4mG가 인체 보호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전자파 기준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시연에서는 헤어드라이어 외에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와 노트북 어댑터의 전자파도 측정했다. 휴대용 목선풍기는 최대 360.4mG, 노트북 어댑터에서는 440mG의 전자파가 각각 검출됐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뿐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의 불필요한 발암물질 노출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노출되는 전기전자제품은 특별관리해야 한다”며 환경부에 전자파를 환경보건관리물질로 지정하고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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