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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는 안전장치 설치 의무 규정 없이 친환경자동차 보급 내용만 담고 있는 법률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화재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4건이었던 전기차 화재는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급증했다. 소방청은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구매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으로 2023년 5월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45만 대(누적)를 돌파했다. 이는 2021년 말 대비 2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을 지목하기도 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충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률에는 안전장치 설치 의무 조항은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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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자치단체 조례에서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상위법을 개정해 관련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주민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에서는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전기차 구역에 주차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들은 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실제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까지 등장했다.
한편 지난 1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발화점으로 지목된 차량은 3일 가까이 주차돼 있던 상태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감식팀은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벤츠 전기차에서 배터리팩 등 주요 부품을 수거하려 했으나 위험성이 제기돼 분리 작업을 중단했다.
감식팀은 일단 화재 차량을 인천 서부경찰서로 이동·보관 조치한 뒤 일정과 장소를 다시 정해 감식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활한 피해 복구를 위해 차체를 경찰서로 옮기기로 했다”며 “부품 분리 작업은 다른 장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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