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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규모 언론인 통신조회, 방송 뉴스에선 보기 어려웠다

미디어오늘 조회수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언론인 등에 대한 무더기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회 대상자가 3000명에 이른다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대다수 방송사의 메인뉴스에선 이를 집중적으로 다룬 기사를 찾기 어렵다.

지난 2일 여러 언론사 소속 기자들에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조회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올해 1월4일경 통신가입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제공 받았다고 약 7개월이 지나 통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날 미디어스는 미디어스·미디어오늘·경남도민일보·전국언론노동조합·자유언론실천재단·새언론포럼·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관계자들에게 뒤늦게 통지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뉴스토마토는 3일 통신조회 대상이 3000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보도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투위·조선투위·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새언론포럼·언론비상시국회의 등 언론계 원로 단체들은 4일 검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정치인·보좌진도 통신조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MBC 뉴스데스크 4일자 보도화면.
▲MBC 뉴스데스크 4일자 보도화면.

주요 지상파·종편 가운데 이를 메인뉴스에서 다룬 건 MBC가 유일하다. MBC는 4일 ‘뉴스데스크’ <검찰, 야권·언론 무더기 통신 조회‥ “전방위적 사찰”> 리포트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 가입자 조회가 무더기로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통신 조회를 하자 ‘정치 사찰’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MBC와 함께 지상파 3사로 꼽히는 SBS와 KBS는 온라인 뉴스로만 관련 소식을 전했다. 종편 4사 중 주말 뉴스가 없는 MBN을 제외하면 채널A는 ‘뉴스TOP10’ 와 온라인 뉴스에서 관련 뉴스를 다뤘고, TV조선은 보도하지 않았다. JTBC도 온라인 뉴스 1건으로 나타났는데 내용적으로는 야당 입장과 통신조회 대상자, 검찰 입장 등을 두루 다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통신조회 논란을 두고 4일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해지일시 정도였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일부 참고인들 이외에는 ‘통화기록’을 살펴 본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하여 분석을 실시한 것을 두고 ‘통신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 주장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은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조회 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1회 3개월씩 2회 통지 유예를 하려면 증거인멸·도주·증인 위협, 피의자·피해자나 사건관계인 명예·사생활 침해 우려, 질문·조사 등 행정절차 진행 방해·지연 우려 등에 해당해야 한다. 검찰은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진 규모와 이유, 통신유예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미디어오늘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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