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코카콜라는 국세청이 2007년, 2008년, 2009년부터 주장하는 세금과 이자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코카콜라는 3일(현지시간) 국세청에 60억 달러의 세금과 이자를 지불하고 17년 전 사건에 대한 연방 조세 법원의 최종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 조세법원 판사 앨버트 라우버는 사건 심리를 종료하라는 2개의 판결과 명령을 발표했다.
코카콜라는 성명을 통해 국세청이 외국 사업자와 계열사로부터 받은 90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바탕으로 미국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변경했다고 비난했다.
코카콜라의 대변인 스콧 리스는 성명을 통해 “회사는 항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며 합의된 책임과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분쟁은 지난 2015년 12월 회사가 3년 동안 33억 달러의 연방 세금과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통보한 직후 시작됐다.
코카콜라는 2015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거의 30년 동안 해외 계열사의 과세 대상 미국 소득을 계산할 때 같은 방법을 따라왔다고 밝힌 바 있다.
코카콜라는 지난 14일 SEC에 제출된 회사 분기 보고서에서 “국세청과 라우버가 회사의 외국 면허 소지자가 벌어들인 수입을 재배분하는 데 있어 해당 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누적 이자를 포함한 일부 또는 전부(60억 달러)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항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다.
반면, 코카콜라는 지난주 제품 가격 상승에 힘입어 예상보다 강한 2분기 실적을 보고한 뒤 연간 판매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
코카콜라 주가는 2.02%증가한 69.33달러로 마감했다.
실시간 인기기사
- 엔비디아(NVDA.O), 새로운 AI 칩 ‘블랙웰’ 양산 연기…마이크로소프트 등 타격 예상
- 美 FDA, 의약품 재고 리스트 공개…’일라이 릴리(LLY.N) 대표 의약품 모든 용량 사용 가능’
- 메타(META.O), 헐리우드 배우 AI 음성 사용…수백만 달러 제공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