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숭례문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리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11분쯤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소속 여성 환경미화원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끝내 사망했다. 당시 리씨가 사용한 흉기는 가위로 조사됐으며, 범행 직후 도주한 리씨는 범행 3시간 40분 만에 용산구 동자동 골목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리씨는 과거 노숙 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여인숙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두 사람은 지난해 5월부터 알고 지냈는데, 리씨는 A씨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리씨는 이날 오후 1시7분쯤 검은 모자와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을 향해 “찍지 말라”고 항의한 리씨는 “범행을 왜 저질렀냐” “피해자가 얼마나 무시했다고 목숨까지 빼앗았냐” 등을 묻는 질문에 “몰라요”라고 답하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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