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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선다. 이에 따라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이라는 정쟁의 도돌이표는 8월 국회에서도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5일 야당은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2일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표결이 지연돼 8월 국회로 넘어갔다. 약 31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4일 0시를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며 자동으로 종결됐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2대 국회에 올라온 노란봉투법 역시 지난 국회 때와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여당에서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명명하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이번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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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수를 늘려 탄핵 선동에 악용하려 한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이 이달 중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늦어도 다음 달 내로 재표결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야당이 앞서 단독 처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이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돼도 비슷한 내용의 입법을 재추진하면 또다시 쳇바퀴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에 법안이 다시 오게 되면 거부권에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법안을) 재발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 상황은 소모적인 정쟁만 반복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이달 2일(현지 시간) 나온 미국의 고용지표가 악화하며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고 우리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0.2%(전 분기 대비)로 역성장했다. 이에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휘청이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도 미국 등은 반도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22대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은 전무한 상태이며 정부 인사에 대한 야당의 탄핵안 발의만 일곱 차례에 달했다.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 ‘국회가 실익 없는 소모전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도 전운이 감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가 예정돼 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방송통신위원회 현장 검증, 9일 ‘방송 장악’ 청문회를 실시해 국정조사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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