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보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 232건 중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비율은 37.9%였으며, 이 가운데 500만 원 이하 배상인 경우는 71.6%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23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부 혹은 일부 청구 금액이 인용된 건은 88건으로 원고 승소율은 37.9%였다. 이는 2022년 30.6% 대비 상승한 지표로 최근 3년간 승소율 중 가장 높았다. 2021년 원고 승소율은 34.3%였다.
손해배상 인용 평균액은 약 897만 원이었고 중앙값은 300만 원이었다. 손해배상 인용 최고액은 1억3000만 원이었다. 2021년 평균액은 880만 원, 중앙값은 475만 원이었고 2022년의 경우 평균액은 570만 원, 중앙값은 345만 원이었다. 전년 대비 300만 원 넘게 인용 평균액이 증가한 이유는 일부 손해 배상 인용액이 1억을 넘긴 결과다. 지난해 손해배상청구 중 1억 원 이상 고액 청구 사건은 76건(32.8%)으로 전년 비율 25.5%보다 7.3%p 증가했으며 최고 청구액은 21억 원, 최저 청구액은 50만 원이었다.
2023년 손해배상청구 인용 판결을 보면 500만 원 이하가 63건(71.6%)으로 대부분이었다.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가 11건(12.5%),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가 6건(6.8%),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가 7건(8%)으로 집계되었다. 인용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변호사비용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봐야 한다.
전체 손해 배상 판결에서 인용액이 500만 원 이하인 비율은 2018년 66%, 2019년 53.8%, 2020년 58.2%, 2021년 61.1%, 2022년 75.9%였고 지난해는 71.6%로 매년 절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장하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요한 근거로 쓰이고 있다.
원고유형별로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 승소율을 보면 일반인(102건) 승소율이 53.9%(55건)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37.9%)보다 14%p 정도 높은 지표다. 공적인물(69건)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율은 31.9%였다. 언론중재위는 “공적인물은 승소율이 일반인에 비해 22%p 적었지만, 인용액 평균값은 약 1488만 원이나 높게 나왔다”면서 “이는 법원이 공적인물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지만, 인용할 경우에는 손해액을 높게 산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이 청구한 손해배상 승소율은 26.9%로 작년(33.3%)보다 하락했는데, 다른 원고들에 비해 낮은 승소율은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 목적의 소송이 많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매체유형별로 보면 원고 승소율(37.8%) 대비 인터넷매체 상대 승소율(41.9%)이 높았다. 인터넷매체 인용액의 평균값도 615만 원으로 전체 인용액 평균값(897만 원)보다 낮았다. 지난해 방송사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값은 약 3139만 원으로 다른 매체유형에 비해 매우 높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는 MBC ‘스트레이트’가 2021년 제기한 탈북작가 장진성씨의 성폭행 의혹 제기 방송을 허위로 판단하고 2023년 1월 MBC와 취재기자 등이 장씨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해 손해배상청구 232건 중 언론인(대표, 편집국장, 취재기자 등)을 단독으로 제소하거나 또는 공동 피고로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은 121건(52.1%)이었으며, 이 중 청구기각 등으로 언론인이 면책된 경우는 84건(69.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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