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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티몬·위메프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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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신청 등을 가장한 스미싱 사례 예시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환불 신청 등을 가장한 스미싱 사례 예시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환불 신청 등을 가장한 스미싱 사례 예시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 “티몬·위메프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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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이랑 기자]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를 틈타 환불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양식을 모방하여 탈취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기범들은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양식과 비슷하게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보상과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 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이 관련기관에 접수됐다.

스미싱을 통해서는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 및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노출되기에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금감원은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 혹은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전화하여 게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경우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iyr625@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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