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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결제 시 원화결제하면 수수료 이중으로 나가요”…금감원,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베타뉴스 조회수  

▲ 김포공항 출국장 모습 ©베타뉴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최근 해외직구와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해외결제 시 원화 결제를 선택해 간혹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해 연속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중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1일 안내했다.
 
이는 휴가철을 맞이해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행동요령과 함께 소비자가 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납부 승계, 카드 단종·대체카드 발급, 부당한 카드 사용 자제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원화결제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니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동납부 중인 카드가 재발급된 경우 모든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승계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결제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되는 경우 대체 발급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하고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이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속칭 ‘카드깡’)는 불법이므로 유의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 카드 이용자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카드로 원화 결제했는데, 당초의 승인금액보다 과다 청구되어 금감원에 문의했다.
 
이에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브랜드 ▲해외서비스 수수료) 뿐만 아니라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부과 됨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CC : Dynamic Currency Conversion)란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약 3~8%) 가 부과된다고 귀띰했다.
 
이에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는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다양한 채널(콜센터, 홈페이지, App 등)을 통해 서비스의 신청·해제를 할 수 있다.
 
더불어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은 대표적으로 해외원화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이므로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본 하네다 공항 입국장 모습 ©베타뉴스
 
둘째로, 카드를 재발급 하는 경우 정기구독 서비스 요금 등 기존 카드에 설정돼 있던 자동납부 내역이 전부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가 직접 변경된 결제 정보(카드번호 등)를 정기구독 서비스 업체에 등록해야 함을 안내했다.
 
자동납부 하던 카드가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되는 경우 카드사는 변경된 카드의 정보를 통신요금,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일부 가맹점에 제공하여 자동납부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세번째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되는 경우 대체 발급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
 
카드의 유효기간(통상 5년)이 만료되면 해당 카드의 각종 서비스 제공 의무가 변경(축소)될 수 있으며, 이후 동일한 카드의 판매 여부는 카드사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카드사는 소비자 편의를 위하여 신규 발급이 중지되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다양한 수단(전화,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하여 대체 카드 등을 안내하고 있다.
 
네번째로 카드사는 모니터링 결과 의심거래로 추정해 소명을 요청하고, 확인 결과 물품을 구매했다는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는 등 불법 거래로 판단되면 거래 정지를 하며 이에 대한 해제는 어렵다.
 
카드사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활용하여 카드깡, 유사수신과 같은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거래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카드깡’은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 가맹점을 통해 카드 거래를 함으로써 현금을 얻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이다.
 
또한 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대출 권유 등을 명목으로 카드 정보(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코드 등)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공유하거나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이용자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무심코 신용카드를 사용해 경제적 손해나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안내 사항에 유의해 신용카드를 적절하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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