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근마켓에 시정명령 등을 포함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문제의 핵심은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 중개자는 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피해 및 민원 처리에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당근마켓은 가입 시 전화번호 인증만 요구하고, 성명과 생년월일 등 다른 신원 정보는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황을 문제 삼아 조만간 심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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