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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없어진 국회] 입법 강행‧필리버스터 일상화… 고성과 막말만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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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고성과 막말, 야당의 입법 강행,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일상화된 모습이다. 최근 한 달 사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에 대해 입법을 강행하려고 하자, 여당이 총 3번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고성과 막말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60일이 지났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은 한 건도 없었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 수순을 밟았다. 또한 저출생 대책 해결을 위한 민생 법안 등은 언제 논의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 한 달 사이 ‘입법 강행→필리버스터’ 3번 되풀이

1일 국회 본회의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고,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개혁신당 제외)은 이날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이 위원장 탄핵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본회의에서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탄핵 중독’이라고 맹비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7월 31일)부터 출근한 방통위원장 탄핵은 도대체 뭔가”라며 “윤석열 정부 임기가 2년을 갓 넘은 시점에 국회에 접수된 탄핵 안건을 보니, 18건이 넘었다. 습관성 탄핵을 넘어 탄핵 중독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국민이 보고 있다’, ‘국민이 원한다’ 등의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진숙 후보자는 몸짓‧손짓, 언어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콘텐츠 사상, 방송인이나 언론인으로서의 모습을 볼 때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가”라며 “오히려 집권당에서 이런 후보는 맞지 않다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맞나’라고 반문하거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 ‘민주당 아버지한테나 얘기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양당의 공방이 끝난 후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현금 살포법’이라고 규정하고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오는 3일까지 다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7월 임시회’가 3일까지인 만큼 민주당은 ‘8월 임시회’가 시작되는 오는 5일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는 ‘입법 강행→필리버스터’의 과정을 최근 한 달 사이 3번을 반복했다. 지난달 3일 채상병 특검법을 야당이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1박2일간 실시했다. 지난 25일엔 방송 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해 5박6일간 110시간 이상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기도 했다.

◇ 여야 합의 법안 ‘0건’

이러한 가운데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60일이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해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도 5건에 불과하고, 이 또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최종 폐기되거나 거부권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국회에서 2,400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총 5건(채상병 특검법‧방송 4법)이었다. 이는 모두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다.

배 원내수석은 이러한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국회의장께 다시 묻고 싶다. 왜 합의 없는 법안을 올리는 국회 일정을 끝없이 강행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이마저도 법안이 폐기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방송 4법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나 노란봉투법도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안이 공포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했고, 대통령실도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나 저출생 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의 민생 법안이 언제 논의의 대상이 될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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