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씨는 경찰에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피해자가 지속해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날 오전 9시 51분경 법원에 출석한 백씨는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백씨가 도검을 장식용으로 소지 허가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한 관리 체계가 논란이 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날 길이가 15㎝ 이상인 도검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백씨처럼 허가받은 도검을 악용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한 40대 남성이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지난해 6월 경기 광주에서는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이웃 주민을 101㎝ 일본도로 살해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도검은 총포와 다르게 소지 허가를 받는 과정이 쉬우며 한 번 허가받으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소지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전과자는 도검 등을 소유할 수 없지만 소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운전면허를 제시한다면 정신질환 병력 등을 알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3년마다 허가 기간을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갱신 의무 역시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매년 일제점검도 실시하고 있는데, 소지 허가받은 연도를 기준 삼아 5년씩 나눠 점검하고 있어 올해 점검 대상(1996∼2000년)에서 백씨가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은 우선 이날부터 한 달간 전체 소지 허가 도검(8만2641정)에 대해 전수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자세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범죄경력이 확인될 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해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가정폭력 발생 이력·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발하는 조치(법 제47조 제3항,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6호)를 통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해 필요시 소지 허가 취소 조치를 내린다.
아울러 법 제47조 제2항 등에 따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토록 명령도 가능하며,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 제71조에 의해 도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검에 대한 신규소지 절차 허가도 강화된다.
앞으로 경찰은 신규소지 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도검 소지의 적정성·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 후, 소지를 허가 하지 않을 수 있다.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허가 갱신 규정을 마련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검 전수 점검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 드리는 한편, 나아가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상 미비 사항을 보완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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