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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 은마비대위, 발목잡기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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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서울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작년 상가 합의 및 조합설립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년 재건축 유망주라는 오명을 벗고 기대감을 모았다.

그러나 건축심의 등을 앞두고 조합 내홍으로 27년 만에 뽑힌 조합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마소유자협의회(이하 은소협)는 조합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뿐만아니라 이사, 대의원 전원의 직무정지, 총회안건 효력정지까지 여러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로인해 올해 1월 말 서울시에 제출 예정이던 49층 변경안도 무산됐고, 병행 준비 중이던 건축심의도 중단됐다.

또한 은소협은 작년부터 조합장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여러 언론사에 제보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다.

조합장이 공금을 유용하고, 무고 등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조합장의 자격을 박탈 당하고, 재건축 사업이 늦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처분을 확인한 결과 해당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오히려 조합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은소협 대표 등 수십명이 무더기 경찰 조사를 받고, 10여명은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은소협은  A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최정희 조합장이 도정법 위반으로 200만원을 받아 조합장직 상실 위기’에 있다고 제보했으나 본지가 취재한 결과 검찰 기소로 약식명령이 내려진 단계일 뿐, 1심 재판은 아직 열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 기소내용을 살펴보면 도정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사업시행공문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인 ‘정보몽땅’에 등록을 해야함에도, 최정희 조합장은 2022년 3월 17일 추진위원장에 당선된 이후, ‘9건’의 문서를 15일보다 늦게 공개하였다는 혐의이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 전경 
대치동 은마 아파트 전경 

한편, 조합관계자는 ‘전임 추진위원장 이정돈 씨로부터의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공개 시스템인 ‘정보몽땅’에 로그인조차 할 수 없던 기간이 40여일이고, 세스코, 정수기, 복합기 사용계약서 등 재건축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서류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판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도정법 위반 혐의는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마찬가지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처럼 조합장도 도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조합장직을 상실할 수 있으며,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타 조합의 전례를 살펴보면, 정보공개 지연으로 인한 고발은 빈번히 발생하지만,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게 현실이다. 

가까운 예로, 은마아파트의 전 추진위원장 이정돈 씨는 수십 건의 문서를 수백일 지연 공개하는 등의 혐의로 여러번 기소된 바 있는데, 첫 번째 기소된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으로 감경 선고되었고, 두 번째 기소된 사건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벌금 90만원으로 감경하여 선고되었다.  

이런 사례를 고려할 때, 최정희 조합장의 정보공개 지연 사건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정도 있으며, 적발 건수도 ‘9건’으로 경미하다.

타 조합의 사례와 비교해볼 때도 정보공개 거부가 아닌 지연에 불과하며, 적발건수도 적고, 고의성이 없으므로, 법적 결과는 더 가볍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보도내용과 달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 조합장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현재 최정희 조합장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로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재건축 사업 진행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다수 조합원들은 이같은 비대위의 계속되는 발목잡기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4년 7월 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된 조합원 탄원서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CCI) 상승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 재판 기간 동안에만 9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까지 5,8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비대위의 발목잡기를 규탄하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관계자는 ‘”대위의 발목잡기에 대하여 그간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 비대위의 계속되는 기망행위로 재건축 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조만간 결정이 내려지는대로 강력히 법적대응하여 다시는 선량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퍼블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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