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소비자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4시간 만에 1200건을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오전 9시부터 받은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이 이날 오후 1시 기준 127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 티몬·위메프 모두가 해당한다. 조정안에는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우선적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이후 다른 소비재 품목에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는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이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kca.go.kr)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참여 신청을 하려면 인적 사항과 구매 명세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계좌 대기 등으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모바일 화면을 첨부하거나, 환불이나 결제취소 실패 문자·이메일을 첨부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김홍찬 기자 hongch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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