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서훈 전 원장이 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를 국가정보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서 전 원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혐의 결정 배결을 설명했다.
앞서 서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8월 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조모 씨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 전 원장에 대한 무혐의와 별도로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당사자 조모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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