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부터 도입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이하 체류형 쉼터)를 한 가구가 한 채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개인 소유의 체류형 쉼터는 본인과 가족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체류형 쉼터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일정한 이용료를 받는 펜션 형태 영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 가구가 소재지가 다른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각각 소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1채의 체류형 쉼터를 복수의 가정이 공동 소유하는 것도 제한한다.
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는 가능할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시설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행정기관이 제한할 수 없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에 체류형 쉼터의 목적을 ‘임시 거주’로 못박고, 상시거주 취지의 ‘전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선 제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하달할 방침이다.
다음은 체류형 쉼터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체류형 쉼터의 기본 원칙으로 ‘본인 직접 사용’을 명시했다. 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타인 사용이 확인이 된다면 그에 대한 처분이 이뤄질 것이다.”
—농지를 강원도와 충청도에 각각 보유한 세대일 경우, 두 곳에 모두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나.
“체류형 쉼터의 목적은 농촌 생활인구 확대이다. 쉼터를 복수 지역에 짓는 것은 이러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 원칙은 필지당 하나인데, 필지가 2개 이상일 경우 세대 기준을 적용해 세대가 하나만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복수의 가구가 체류형 쉼터를 공동 소유할 수 있나.
“분할 소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시설 연한에 대해 최장 1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12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하나.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기간이 3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돼 있다. 3번 연장을 허용해 총 12년까지 가능하다. 컨테이너 주택의 내구연한을 감안했을 때 12년이 적당하다고 봤다. 12년을 초과하면 철거하는 게 원칙이다.”
—시설물 연면적 기준이 33㎡로 돼있는데, 면적을 좁히고 층수를 늘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지을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겠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구조는 단층짜리 구조다. 가설건축물은 구조 안전성 문제 때문에 단층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락방 구조의 복층 형태로 시설물은 가능한 것 아닌가.
“건축법 상 단층 건물의 층고는 4m 제한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다락을 보유한 복층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할 순 있다. 시설물의 층고에 따른 농지 일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부속 시설까지 합한 연면적 기준은 얼마나 되나.
“체류형 쉼터 연면적 33㎡에 주차장 시설이 12㎡, 데크 면적이 최대 12㎡ 정도다. 합산하면 최대 57㎡가량이 된다. 영농 의무 부지는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의 2배 여야 한다. 114㎡ 이상의 농지를 구입해야 한다.”
—농막 관련 감사에서 위장전입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체류형 쉼터는 전입신고가 가능한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주소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부족하다. 굳이 주소를 이전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선 없다. 다만 전입신고는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판례도 ‘30일 이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30일 이상 거주는 체류형 쉼터의 목적인 ‘임시거주’와 부합하지 않는다.”
—전입신고를 막을 방법은 있나.
“일단 농지법 시행령에 체류형 쉼터의 목적을 ‘임시 거주’로 못박으려고 한다. 또 상시거주 취지의 ‘전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선 제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하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행정처분 방법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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