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코인) 사기로 총 8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전문 시세조종 업자 박모씨(42)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코인시장에서 ‘존버킴’이나 ‘코인왕’으로 불린 인물이다.
1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박씨와 공범 A씨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법(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범 B씨는 지난 4월5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코인 판매 대금을 가로채려는 목적으로 ‘포도코인’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코인과 관련한 허위 홍보자료를 유포하고 시세조종을 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부양시킨 뒤 코인 10억개 전량을 매도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전문 시세조종팀을 꾸리는 등 범행 전 과정을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 소유 외제차 13대도 압수해 몰수 보전 청구했다. 박씨는 차량 압수를 대비해 부가티 디보, 페라리, 라페라리 같은 고가 차량을 창고에 숨겨 놓은 상태였다. 압수된 차량 가격만 2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유지하고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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