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재항고를 기각했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최종 기각되면서 한국앤컴퍼니그룹 경영권 분쟁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30일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다.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구분된다.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은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에 조 이사장이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2022년 4월 조 이사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 이사장 측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이사장은 지난 4월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추가 심리 없이 항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자 조 이사장은 “4년간 법은 한 번도 정의롭지 못했고 진실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양쪽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아버지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지 못했고 재벌 회장으로 숨겨지고 경영원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이어 “저는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아버지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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