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사건 당시 소속 부대 최고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전역을 신청한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이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전역 신청을 승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신원식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의 전역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신 장관은 “경찰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불기소 처분됐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 전 사단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난 23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역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20년 이상 근속을 했고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아있는데, 군인사법에 따르면 명예전역 심의를 통과할 경우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에 곱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이 경북경찰청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며 또 채 상병 유족 측이 경찰청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명예 전역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군복 벗고 혈세 먹튀하려는 임성근을 막아야 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군인사법 35조의2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 시켜선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며 “수사 중인 피의자는 전역심사의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인사법 뿐 아니라 해군 전역 규정 16조 2항 4호 역시 명예전역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 비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센터는 “김계환 사령관은 규정 상 신청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심사에 회부해준 것이다. 군인사법 35조의2 2항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전역지원서를 받은 경우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 등에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계환 사령관이 검찰, 공수처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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