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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일본도(장검)를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백모씨(37)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백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백씨는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엔 “네”라고 했다.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답했다. 또 ‘평소 도검을 소지하고 다녔나’ ‘직장에서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 등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범행 이후 본인의 집으로 도주했다가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백씨가 산책 과정에서 A씨와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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