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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1일부터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천안시는 지난 2월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어민수당을 신청한 1만7000여 농가에 ‘천안사랑카드’ 로 지급한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민 중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이다. 지급금액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농업인 개별로 1인당 45만원씩 지급한다.
정책자금으로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동일 가구(세대) 내 지원대상 인원수 5명까지만 지급하던 걸 올해는 인원수 한도를 폐지해 5인이상 가구도 모두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잔액환불은 불가하다.
기존 농가는 오는 1일부터 천안사랑카드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사용 가능하다. 신규 농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농어민수당은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쓰시는 농업인에 대한 보상으로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농업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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