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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80㎝ 길이의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도검류에 대한 전수점검에 착수한다.
1일 경찰은 도검 이용 살인사건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점검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 한 달 간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해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가정폭력 발생 이력·관할 지역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조치를 통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허가 여부를 심의해 필요 시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검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도검에 대한 신규소지절차 허가 또한 강화한다. 신규 소지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도검 소지의 적정성·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총포화약법 개정 또한 추진한다.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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