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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이라며 “경제를 망치고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反)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들”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은 불법파업조장법과 13조 원 이상의 현금살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불법 파업 조장법은 사실상 기업인들한테 기업 하지 말고 1년 365일 내내 파업 대응만 하라는 이야기”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과 불법 파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라며 “달콤한 사탕발림식 현금 살포로 민주당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만큼 위헌 소지도 명백하다”고도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기업이 망하든지 말든지 강성노조 뜻대로 해 주자, 미래 세대가 갚든지 말든지 일단 빚내서 지금 당장 환심을 사 보자는 게 국민들 먹고살게 해 준다는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 국민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한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하다”며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공직자에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탄핵의 기준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잘못된 법안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 재의요구 행사를 계속 건의드릴 거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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