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가해 운전자 A씨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오전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장치·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며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 등이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류 서장은 “액셀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액셀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류 서장은 “피의자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차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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