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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쉬인 어린이 물놀이 튜브서 기준치 최대 290배 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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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 첫째 주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인 어린이용 튜브 사진.
서울시 8월 첫째 주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인 어린이용 튜브 사진.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물놀이용 튜브, 비치볼 등에서 기준치의 29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1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 비치볼, 수영복 등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튜브는 알리익스프레스 1종, 쉬인 2종 등 총 3종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알리익스프레스 1개 제품은 기준치의 최대 290배, 쉬인 1개 제품은 219배 초과 검출됐다. 쉬인 1개 제품은 튜브의 공기 주입구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44배를 초과했다. 물리적 시험에서는 3개 제품 모두 튜브 본체 두께가 국내 기준치보다 얇아 미달이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가운데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와 신경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쉬인에서 파는 어린이용 비치볼의 공기 주입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INP)가 기준치 대비 100배 초과 검출됐다. 비치볼 본체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148배의 DEHP가 나왔으며 납과 카드뮴도 기준치 대비 각각 9배, 2.72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치며 암 위험을 높인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수영복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남아 수영복은 지퍼 부분에서 납은 기준치 대비 6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25배 초과 검출됐다. 여아 수영복은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용 아쿠아 슈즈의 안감과 겉감에서는 노닐페놀이 기준치 대비 각각 1.94배, 2.81배 초과 검출됐다. 노닐페놀은 생식기능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구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등 야외활동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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