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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자마자 회사가 소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회피를 위한 가장거래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장난감 도소매업체인 B회사의 주식 39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중 1000주를 2020년 11월 B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배우자인 C씨에게 증여했다. C씨는 같은 달 해당 주식을 6억 400만 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로 38만 8000원을 신고 및 납부했다. 이후 C씨는 같은 해 12월 B회사에 6억 1000만 원에 양도했고, 회사는 같은 날 해당 주식을 소각했다. 그리고 이듬해 1월부터 2월까지 회사는 C씨에게 주식 양도대금으로 총 6억 9000여만 원을 지급했고, C씨는 이 돈을 자신의 펀드 계좌에 입금했다.
세무당국은 이 거래를 의제배당소득 회피를 위한 가장거래로 판단했다. 의제배당소득이란 법인의 자본 소각 등으로 출자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 형식적으로는 배당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본다. 세무당국은 “A씨가 사실상 B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종합소득세 2억 4000여만 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은 각각 독립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있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와 C씨 그리고 회사 사이의 거래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A씨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거래를 통해 발생한 주식양도대금은 모두 C씨에게 지급되어 자신의 펀드 계좌에 이체됐다”며 “주식양도대금이 A씨에게 귀속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여과정에서 컨설팅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양도가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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