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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세금 먹튀’ 논란에 “옷 벗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도주한다고 비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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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소속 부대 최고 책임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전역 지원을 한 데 대해 수사 중에 도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은 그간 군복을 벗으라고 비난한 사람들이 이제와서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고 따졌다.

31일 임 전 사단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7월 23일 전역 지원을 했다. 일관되게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23년 7월 28일, 2023년 8월 25일 2회에 걸쳐 사의를 표명했고, 최종적으로 청문회 후 전역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그런데 그간 저에게 군복 벗기를 요구하던 사람들이 막상 제가 전역을 신청하자 이제는 제가 전역을 통해 도주하려고 한다는 식의 인격말살적인 비난을 앞다투어 하고 있다. 이러한 비난이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런 비난이 타당하려면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듯 제가 수중수색을 지시하는 등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한다”며 “일부 언론은 자기모순적으로 저의 전역지원을 비난함으로써 마치 제가 수중수색 지시 등 불법을 행한 것인 양 진실을 호도하고 나아가 저의 인격을 말살하고 있다. 유감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군인이 스스로 군인의 삶을 끝내겠다고 전역을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기자들께서 알려 달라. 허위사실을 말하라는 제안 외에는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단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또한 저는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라며 “향후 저와 관련된 보도를 함에 있어 이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해병대 사령부가 배포한 ‘전역지원 동기’에서 채 상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지난해 사고 이후 모든 책임을 통감하면서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사법절차에 회부된 부하들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에서 두 번의 사의 표명을 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한치도 변함이 없다. 순직 사건의 경찰수사 결과 발표 이후 전역을 결심했으나 예상치 못한 청문회로 전역을 잠시 미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해 22일 해병대사령관님께 전역의 뜻을 보고했다”며 “저의 전역이 해병대와 전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아있다. 이에 명예전역 심의를 통과하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에 곱해서 받을 수 있다. 군인사법에는 20년 이상 근속 군인이 정년 전에 명예전역을 할 경우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이 경북경찰청 수사에서는 무혐의를 받았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며 또 채 상병 유족 측이 경찰청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명예 전역 신청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군복 벗고 혈세 먹튀하려는 임성근을 막아야 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다음달 4일 정오까지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군인사법 35조의2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 시켜선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며 “수사 중인 피의자는 전역심사의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인사법 뿐 아니라 해군 전역 규정 16조 2항 4호 역시 명예전역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 비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며 “김계환 사령관은 규정 상 신청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심사에 회부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는 “군인사법 35조의2 2항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전역지원서를 받은 경우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 등에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계환 사령관이 검찰, 공수처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들은 “해군 전역 규정 16조 4항에 따르면 명예전역은 매년 2회(5~6월, 12~1월 중)의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임성근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7월 23일이 공고 기간 내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는 맞춤형 특혜”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임 전 사단장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의 로비 연루 의혹이 터지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이 들통나기 시작하자 군복을 벗고 돈을 챙겨 군 밖으로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징계 처분도 피해보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러한 행태에는 임성근 개인의 판단일 수 없고, 장군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김계환 사령관이 임성근에게 특혜 전역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 역시 상부의 압박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혀 임 전 사단장의 명예 전역 지원에 대통령실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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