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해병 장갑차 운행과 12사단 얼차려 수사를 비교해 채 해병 수사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남용죄 적용 논리를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정청래 위원장은 31일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신원식 장관에게 “얼마 전 12사단에서 신병 얼차려 사건이 발생했고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다. 적용된 형법이 군 형법 제62조 가혹행위”라며 “그래서 직권이라 하면 본인의 권한이 있다는 거다. 직에 따른 권한이, 그래서 1항을 적용받아서 군형법 62조 가혹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서 대체로 법대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정청래 위원장은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 본인이 현장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중요한 근거로 50사단에 작전통제권이 있었고 본인은 작전통제권이 없었다. 그래서 본인이 남용할 직권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며 “현장 지도를 했지, 지시하지 않았다. 현장 지도나 지시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뤄졌구나. 바둑판처럼 찔러 수색하라’ 하는 것은 작전권이 없음에도 실제로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그래서 경북경찰청은 직권이 없었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논리다. 그렇다면 군형법 62조 가혹행위 2항은, 직권이 없는 경우는 월권 다시 말해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며 “저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장 지시를 했고 바둑판처럼 찔러서 수색하라고 했고 장갑차도 하루 전날 들어간 것이다. 사단장 지시 없이 장갑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신원식 장관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가 처벌받는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재차 정청래 위원장이 “장갑차가 물에 들어갔는데 장갑차를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사단장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자, 신원식 장관은 “그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사단장이 했는지 여단장이었는지 대대장이었는지는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고 같은 답변을 냈다.
정 위원장은 다시 “장갑차 운행 지시는 누가 합니까?”라고 일반론을 물었다. 신 장관은 “
그 역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저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경북청의 논리를 백보 양보해서 인정하더라도 임성근 사단장은 작전지휘권이 본인이 없다고 주장하니 직권남용이 아니라 월권행위”라며 “그러면 군형법 62조 2항으로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국방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문했다.
신원식 장관은 재차 “그 역시 법리적 판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한다”고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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