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 인사를 국정원 산하 기관에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채용 과정에서 법령 규정의 위배 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고도 했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이던 2017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 출신인 조모씨를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기준에 미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의심한다.
국정원은 자체 감사에서 채용 특혜 의혹 정황을 포착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국정원과 서 전 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같은 해 8월 검찰에 서 전 실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조씨를 기관 내부 자금 9억4115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2017~2022년 기관 연구개발적립금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2021년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공무원인 전직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모씨에게 2019~2020년 434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조씨에게 금품을 받은 고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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