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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도요타자동차의 품질 인증 관련 부정행위를 추가로 발견했다.
NHK 등 외신은 31일 일본 정부가 도요타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시정명령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거한 조치로, 자동차 생산과정서 부정을 저지른 기업에 조직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취해진다.
재발방지책 제출과 정기 보고를 요구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도요타자동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정명령 부과는 처음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요타자동차가 지난달 코롤라 악시오, 야리스 크로스 등 현재 생산 중인 자동차 3개 모델과 과거에 만든 4개 모델 등 총 7개 차종의 ‘형식지정’ 취득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발표했고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추가 부정행위를 발견했다.
도요타는 7개 차종의 부정행위 발표 뒤 내부 조사를 벌여 추가 부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성은 도요타 측의 내부 조사에 따른 발표와 달리 다른 차종에서도 부정행위가 확인되자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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