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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것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라고 날을 세웠다.
31일 대검찰청은 국회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내달 14일 열기로 하고 김영철 검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점에 대해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측은 김 검사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서원씨의 관계를 주요 탄핵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장씨 측이 김 검사와 장씨가 특별한 관계였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탄핵이 부당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나아가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이며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상 국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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